임대인 정보조회제 확대 시행으로 세입자 보호 강화
이제 임대인도 쉽게 들킨다! 깜깜이 전세 NO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대대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이전까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던 정보를 임차인이 계약 시 공인중개사만 거치면 바로 조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임차인 주거 불안이 사회적 이슈로 커지면서, 국토교통부 주도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번 변화로 세입자들이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 보증 사고 이력 등 다양한 리스크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깜깜이 전세로 고생할 필요가 없어졌네요! ✨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바로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이에요! 🎯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 논의 현장만 확인되면, 임차인은 HUG 또는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 신원과 과거 보증사고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되니까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죠.
다만 계약 의사가 없는 단순 관심이나 사전조사 목적의 조회는 불가능해요.
이전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위험한 임대인을 미리 걸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임차인이 조회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의 범위가 획기적으로 넓어졌어요! 📊
이제는 단순 신원 확인을 넘어서 다주택자 여부, 반환보증 가입 유무, 과거 사고 이력까지 모두 열람 가능합니다.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정보는 신청 후 7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제공되고, 임대인에게도 조회 사실이 문자로 알림됩니다.
전세 계약의 안전성과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이 동시에 크게 향상된 셈이네요! 🔍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30일 내 반드시 신고되어야 해요 ⚖️
과거에는 신고 의무가 애매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확실히 부과됩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임차인들이 더욱 안전하게 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임차인 권익 보호와 거래 질서 유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신 법률 변화를 꼼꼼히 챙겨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요 💬😊
도움이 되셨다면 👍 공감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이 큰 힘이 됩니다 💪✨
------
요약정리
------
❏ 임대인 정보조회제 시행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되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 가능
공인중개사 확인만 있으면 임차인이 HUG 또는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 신원과 보증사고 이력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는 문자로 통지된다.
❏ 조회 정보 범위 확대
다주택자 여부, 반환보증 가입 유무, 과거 사고 이력까지 조회 가능하며, 2025년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7일 내 정보가 제공된다.
❏ 임대차 신고제 강화
2025년 6월 1일부터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30일 내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