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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사망사고 기업에 영업이익 5% 벌금폭탄! 건설사 퇴출까지

 

 

 

 

정부가 드디어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연간 3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초강력 대책을 발표했어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으로 안전관리 부실을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산재 사망이 발생하는 기업들을 겨냥한 조치죠.

 

흥미로운 점은 적자기업에도 최소 30억 원, 흑자인 경우 5%까지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산재와의 전쟁'이라고 명명하며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어요.

 

 

 

 

건설업계에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반복되면 건설업 등록 자체가 말소되어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당 기업의 공공사업 입찰 자격도 최대 3년간 제한받게 되죠.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하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입니다.

 

이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현장 부실기업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할 수 있어요. 주요 건설사들은 벌써 위기 대응 체제에 돌입하며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칼날이 현장 관리자에게도 향하고 있어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물론 현장 관리자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최대 10억 원 벌금, 그리고 반복적인 사망 사례가 발생한 법인에는 최대 50억 원까지 벌금이 부과되죠.

 

특히 주목할 점은 정규직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근로자 산정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 관리 책임이 대폭 확대된 셈이에요. 현장 실무자들도 이제 꼼꼼한 점검과 기록관리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에 있어요. 기업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안전관리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도입, 정기적 위험성 평가, 철저한 기록관리, 외주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해요.

 

예방을 위한 안전투자와 관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반복 사고 발생 시 곧바로 법적 처벌로 이어지죠. 이는 기업 스스로가 부실관리를 하지 않도록 안전 분야에 예산과 인력을 적극 투입하라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기업계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영업이익이 낮은 적자기업조차 30억원 이상 과징금을 내야 하고, 영업이익의 최대 5%라는 처벌은 기업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야당과 일부 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다며 기업을 옥죄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수칙 미준수 책임을 기업에게만 돌리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에 대한 논란도 있죠.

 

그럼에도 현장 전체의 안전문화 개선이 최종 목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과연 이번 강력한 대책이 산업현장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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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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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산재시 영업이익 5% 과징금 도입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책을 발표했으며, 적자기업에도 최소 3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 건설사 연3명 이상 사망시 등록말소 및 시장퇴출

건설업체의 경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반복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어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며, 공공사업 입찰 자격도 최대 3년간 제한받는다.

 

❏ 현장 관리자 책임범위 확대 및 강력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현장 관리자에게도 1년 이상 징역형이나 최대 10억 원 벌금이 부과되며, 반복 사망 사례 발생 법인에는 최대 50억 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 의무화

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도입, 정기적 위험성 평가, 철저한 기록관리, 외주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 등을 필수로 갖춰야 하며, 안전투자가 미비할 경우 즉시 처벌받는다.

 

❏ 기업계 과잉규제 논란

기업계에서는 과징금 부담으로 인한 경쟁력 하락을 우려하고 있으며, 야당과 일부 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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